안녕하세요
아이디어키 입니다.
최근 보건복지부 및 (사)대한안마사협회로부터
불법 무자격 안마/마사지업소 광고 금지를 요청받아 아래와 같이
안마/마사지 업종의 사이트 등록기준을 강화하게 되었습니다.
『의료법』 제33조 및 제82조에 따라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(시장군수구청장 신고)을 할 수 없고 ,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한 자는 동법 제8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.
이에 시각장애인 안마사의 생계 보장 및 직업 활동 참여 기회 확대 등 생존권 보호 강화를 위해 안마, 마사지, 지압 업종의 광고 시 안마원 개설 신고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.
[흥신소 및 심부름센터 사이트 등록기준 변경 안내]
■ 적용 대상
- 흥신소 및 심부름센터 사이트
■ 적용 기준
AS IS | TO BE |
① 흥신소 및 심부름센터 사이트는 사이트 내에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, 사생활 등의 조사를 대행한다는 등의 내용을 표시할 수 없으며, 정보원, 탐정 등의 표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. | ① 사업자가 소유/관리하는 사이트만 광고할 수 있으며, ② 메인 페이지에 1) 상호(업체명), 2) 사업자등록번호, ③ 사이트 내에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, 사생활 등의 조사를 |
■ 시행 일정
- 2014년 7월 17일(목)
기준 시행 이후 개정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광고가 발견될 경우,
별도의 사전통지 없이 게재 중인 광고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.
항상 아이디어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리며, 이외의 문의사항 있으시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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